• Customer Center
    고객님께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1-569-4401
    Fax : 031-569-4403
    prman20@hanmail.net
    업무시간 : 09:00 ~ 18:00
공사전 인접시설물 연도변조사
1

1. 연도변 조사

 1.1 연도변 조사의 목적

공사 착공전 연도변 인접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공사전 초기치룔 획득하고, 공사중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용하여 원활한 공사진행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임.

 

 1.2 연도변 조사 기본항목

1. 관련기관 협의 및 인접 주요 건축물 도면 수집

2. 건축물 관리대장 검토

3. 주요 건축물의 기초현황 및 어스앙카 존치여부 확인

3. 건축물 외부, 지하층 및 공용부분 외관상태 조사

①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②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4. 손상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5. 필요시 법무 공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1.3 연도변 사중·사후 정밀조사

공사중 피해주장에 대한 사실성 확인 및 손상에 대한 진행성 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공사완료

후 사전 현황자료와 비교/검토하여 민원인의 최종요구안에 대한 보수․보강 기초안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연도변 조사 실시

연도변 조사 미실시

1. 민원처리비용 최소화

 - 공사보험 활용

2. 과도한 보상비용 절감

 - 착공전 상태 확인

3. 민원분쟁기간 단축

 - 조사자료 객관성(법무 공증 처리)

1. 피해 범위 기준 부족

 - 민원인, 시공사, 보험사 3차 분쟁 발생

2. 보상기준 부재

 - 과도한 요구시 대응력 미비

3. 분쟁기간 과다

 - 보상기준 부재에 따른 협의기간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