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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목적
▶ 목적 : 굴착공사에 따른 가스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
▶ 주체 :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 시기 : 굴착공사 착공전
▶ 내용 : 가스배관에 대한 이설계획 손상방지조치, 방호공법, 비상조치계획, 안전조치 등
▶ 방법 :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심사 신청
(단, 도시철도에 경우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 심사 신청)
2.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
▶ 대상공사 :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
▶ 대상행위 :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0.6H)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법적 기준 (도시가스 사업법)
1.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
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작성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3.3.23.> [전문개점 2007.12.21.]
2. 시행령 제 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
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3. 시행규칙 제 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법 제1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3.7.25.>
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掘鑿深度)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
된 부분
3. 해당 건설공사로 건설된 지하시설을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전문개정 2008.7.11.] [제목개정 2009.9.25.]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직경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
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4. 가스안전영향평가 심사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54조(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의 범위 : 공사의 계획변경 필요성의 여부
▶ 가스배관 이설, 사용 일시정지, 가배관 설치, 관중변경 및 안전조치 방법 등
▶ 안전관리 체제 및 입회시기 및 방법
▶ 부담하는 안전조치의 비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통상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5. 가스안전영향평가 심사처리
▶ 공사 시공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10부 제출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통보(서류보완 기간 제외)
▶ 가스안전영형평가서 심사 시는 관련법규, 고시, 시방서, 기타 기준에 의거 심사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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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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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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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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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보도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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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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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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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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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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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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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서류 목록
1) 공사개요, 공사 예정공정표(계획), 공사 위치도
2) 도면 - CAD File
- 종평면도, 지장물도
- 가시설 평면도 및 Type별 도면도
- 지장물 보호공(매달기, 받침방호)
3) 지질조사 보고서(지질주상도 포함) - 한글파일
4) 실시설계 보고서 - 한글파일
5) 가시설 구조계산서 - 엑셀파일
6) 이설 등 도시가스사 사전 협의자료
8. 가스안전영향평가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