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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영향평가

<span style="font-size: 11pt;">가스안전영향평가의 목적</span>

1.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목적

   ▶ 목적 : 굴착공사에 따른 가스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

   ▶ 주체 :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 시기 : 굴착공사 착공전

   ▶ 내용 : 가스배관에 대한 이설계획 손상방지조치, 방호공법, 비상조치계획, 안전조치 등

   ▶ 방법 :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심사 신청

         (단, 도시철도에 경우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 심사 신청)

 

2.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

   ▶ 대상공사 :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

   ▶ 대상행위 :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0.6H)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법적 기준 (도시가스 사업법)

   1.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

         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작성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3.3.23.> [전문개점 2007.12.21.]

   2. 시행령 제 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

     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3. 시행규칙 제 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법 제1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3.7.25.>

     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掘鑿深度)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

        된 부분

     3. 해당 건설공사로 건설된 지하시설을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전문개정 2008.7.11.] [제목개정 2009.9.25.]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직경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

        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4. 가스안전영향평가 심사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54조(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의 범위 : 공사의 계획변경 필요성의 여부

   ▶ 가스배관 이설, 사용 일시정지, 가배관 설치, 관중변경 및 안전조치 방법 등

   ▶ 안전관리 체제 및 입회시기 및 방법

   ▶ 부담하는 안전조치의 비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통상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5. 가스안전영향평가 심사처리

   ▶ 공사 시공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10부 제출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통보(서류보완 기간 제외)

   ▶ 가스안전영형평가서 심사 시는 관련법규, 고시, 시방서, 기타 기준에 의거 심사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2019년 기준

전기철도 건설공사

지하차도 건설공사

지하보도 건설공사

지하상가 건설공사

2,250,000

1,281,000

900,000

1,559,000

 

7. 필요서류 목록

   1) 공사개요, 공사 예정공정표(계획), 공사 위치도

   2) 도면 - CAD File

      - 종평면도, 지장물도

      - 가시설 평면도 및 Type별 도면도

      - 지장물 보호공(매달기, 받침방호)

   3) 지질조사 보고서(지질주상도 포함) - 한글파일

   4) 실시설계 보고서 - 한글파일

   5) 가시설 구조계산서 - 엑셀파일

   6) 이설 등 도시가스사 사전 협의자료


 

8. 가스안전영향평가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