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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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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중 정기안전점검

 1.1 정기안전점검의 목적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6135호, 시행 2019. 7. 1]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2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1.3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

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수도

취수시설,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

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

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폐기물매립시설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시공시 - - -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