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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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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점검

 1.1 초기점검의 목적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의 실시

1. 시공자는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초기점검에는 별표 #1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 #1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1. 안전점검 현장조사 항목

  ①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②기본조사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2.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3.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4.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

  ③추가조사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지반․수리해석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5.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6. 그 밖에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2.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를 위한 각종시험

  ① 콘크리트 시험

   1. 반발경도 : 반발경도시험(Rebound Test)은 콘크리트의 경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2. 초음파법(Ultrasonic Techniques) : 콘크리트 내부의 결함, 균열깊이, 강도 및 품질상태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3. 자기법(Magnetic Methods) : 자기법은 주로 철근의 피복두께, 위치 및 직경 확인에 사용된다.

   4. 레이다법(Radar Techniques) : 지표면 침투 레이다(GPR : Ground-Penetrating Radar)는 구조물 공동 및 지하매설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5. 방사선법(Radiography Test) : 감마광선은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있으므로 필름을 방사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콘크리트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강재시험

   1.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ic Test) : 용접 또는 주조의 슬래그 함침(Slag Inclusion)이나 간극과 같은 결함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2.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Test) : 염료침투방법과 같이 표면이나 표면부근의 결함을 찾을 때에 쓰인다.

   3. 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nt Test) : 염료침투방법을 사용한 점검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록 구조물 표면의 결함에만 한정되지만 저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4. 초음파 탐상시험(Ultrasonic Test) : 내부 결함을 찾기 위하여 재료 내의 소리에 대한 진동 특성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이다.

  ③ 실내시험 :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구조안전성 평가에 유용할 경우 사용한다. 현장시험 결과 및 조사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실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 시험은 KS기준에 준하며, KS기준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콘크리트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을 측정

   2. 강재시험 : 강도 등을 측정

   3. 토질시험 : 입도, 함수비, 애터버그 한계(Atterberg's Limit),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④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Modelling)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할 수 있다.

  ⑤ 시험보고서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점검대상물 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며, 시험결과는 책임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