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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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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 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 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나. 철도교량 |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
다. 육교 | - |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 육교 |
2. 터널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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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터널 |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 의 터널 2)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
나. 철도터널 |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 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
3. 옹벽 및 절토사면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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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옹벽 및 절토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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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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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시설
- 하천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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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구둑 |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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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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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방 | -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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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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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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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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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 |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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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도 | - |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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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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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
나. 공동주택외 의 건축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 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 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 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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