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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 교량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 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

    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다. 육교

-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

  육교




2. 터널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

   의 터널

2)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

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3. 옹벽 및 절토사면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가. 옹벽 및

절토사면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4. 수리시설

- 하천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다.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 상하수도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5. 건축물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나. 공동주택외 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

    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

    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

    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